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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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해진 특성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본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자격만 있고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다음 대상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입니다.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대는 등본상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기준과 출생일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